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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전세보증금 돌려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by istroy 2016.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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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 못 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법적인 절차에 앞서 주인과 잘 협상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해봅시다.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기에 앞서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미등기건물이거나 위반건축물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처음 집을 구할 때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럴 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양식을 아래의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없이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간에는 안되구요.

만기가 지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전부는 물론이고 일부라도 돌려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되구요.


법원에서 접수한 후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촉탁등기를 해줍니다.


처리기간은 약 7일 정도로 보시면 되구요.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 된 것을 확인한 후 이사가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2.임대차계약서 사본

3.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4.건물등기부등본

5.부동산목록 5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구요


항상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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