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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 양도소득세 간편하게 계산하는 법

by istroy 2016.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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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간편하게 계산하는 법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횟수가 많지 않아 늘 헷갈리는 부분이 세금입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금액이 큰 편이라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번거롭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계획 중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구요.

더욱 자세한 것은 세무사를 방문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아래에서 안내하는 것처럼 따라 하시면

궁금하신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맨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오른 쪽 상단에 있는 "모의계산"을 클릭하시어 들어가면 됩니다.


아래의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그 곳을 클릭하여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하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민원인은 첫번째인 "양도가액/취득가액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가액을 모르거나 실거래가신고제가 생기기 이전(2016년)에 거래를 하였고,

매매계약서가 없다면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를 선택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볼까요.



아래의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입력하는 란이 있구요.

바로 아래에 보시면 물건종류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토지,주택,기타)


조금 더 아래에는 거래금액을 입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취득가액에는 매매금액 뿐만 아니라 법무사비용이나 중개수수료 등 매입할 들어 갔던 금액을 입력하구요.


기타 필요경비도 입력해야 합니다.

기타 필요경비란, 집을 수리했던 비용이나 매도할 때 지급했던 부동산중개수수료 등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는 1년에 한 번 공제해주는 양도소득기본공제인 250만원도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을 모두 하신 후에는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 화면이 결과물입니다.

납부할 세액과 지방소득세까지 모두 계산되었네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위와 같이 간편하게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 할 수 있다는 것 참고해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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