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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 알아보기

by istroy 2016.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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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혜택 알아보기



부동산 투자자들은 예전과 달리 시세차익보다는 월세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이나 주거용오피스텔을 매매 또는 분양 받을 때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이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 등록하는 절차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상 거주지 해당 구청에서 임대사업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 부산은 구청의 건축과에 가서 주택임대사업자 담당에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은 5일 이내입니다.

구청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구청으로 방문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라고 납부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은행에서 내고 영수증 가져 가면 주택임대사업자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구청에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주택소재지 해당 구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임대조건변경신고서를

건축과 주택임대사업자 담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하여 직접 제출만 가능합니다.




구청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신청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봐야 하겠죠.



위의 모든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사항을 필히 지켜야 합니다.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4년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2016년 이전에 매매 또는 분양했다면 5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려면 5년 의무보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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